[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굴지의 건설회사인 ‘동일건설(회장 김종각)’이 ‘정관 동일 스위트 3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 수십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산하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미지급된 공사비가 63억여 원에 달하는데다 미지급 기간도 수개월 이상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청업체들에 이어 산하 자재공급업체들까지 심각한 자금압박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들은 동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토건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정위에 제소 했고, 공정위는 이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했다.
공정위 김현수 조사관은 “대금 미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한 상태”라며 “60일간의 조정기간이 주어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토건 등 하도급업체들은 동일건설과 총 396억 5498만 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시설공사와 거푸집 공사 등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사를 마친 후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해 동일건설측에 총공사비용을 청구했으나 원청업체인 동일건설은 330여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63억 600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토건 정영준 대표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건설 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건설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일건설 측은 “가압류 신청이 풀리면 언제든지 공사대금은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일건설 총무과장은 “H빔 공사가 덜 끝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로 정산을 하면 하청업체가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 전기 등 6개의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다며 가압류 소송을 내는가하면 집회활동 등을 통해 대금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가압류소송 외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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