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19일 군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6억3300만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54%인 3억47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해당 기간에 군청과 읍·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납부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및 금융재산(급여, 가상자산 등)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며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