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합창부 기부행위와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장 후보 측에 따르면 영광 관내 합창단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신속하게 수사해 유권자의 혼선을 막아 달라며 관련자 전원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장세일 후보의 합창단 1000만 원 기부행위 (고발) 진정 건은 단 하나의 내용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조작 수준의 허위 사실로 죄질이 매우 중하며 유포 경위를 살펴볼 때 낙선 목적으로 행해진 매우 조직적인 공모행위까지 의심되는 사건이다”며 “이미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기부행위 조사를 의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장 후보 측에서 밝혔지만, 유포 행위는 계속됐고 허위의 진정내용이 다른 언론에도 제보돼 계속 유포돼 유감스럽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진정인 A씨는 장세일 후보가 “2024년 5월께 영광군 ○○합창단에 단복 구매비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장 후보)자신이 단체 카톡방에 홍보했다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전체 카톡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 후보는 “해당 합창단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단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 후보가 이번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매수 행위와 함께 가장 중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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