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저지대에 주차해 침수된 차량.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9월 두 번째 대조기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밀물의 속도는 시속 7~15km로 성인 걸음보다 2~3배 빠르고 갯벌에서는 평소처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더위가 꺾이는 가을의 초입과 추석 연휴가 겹치는 시기로 가족 단위의 많은 관광객이 바닷가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 다발 구역 해안가, 주요 관광지 저지대 차량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대조기 기간 추석 연휴로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저지대 차량 침수 사고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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