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보호구역 현황.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과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과 9월 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 동안 수원 군 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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