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올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특정가맹점에서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QR) 1000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적립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번 정책은 지류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결제 시에만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군은 기존 담양사랑상품권의 선 할인 정책과 동시에 진행해 소비자가 정책을 조금 더 체감하고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추가 적립 대상 가맹점은 군 착한가격업소 14곳과 담양읍 중앙로와 메타프로방스 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일부 가맹점 100여 곳이다.

특히 중앙로 또는 메타프로방스 내 가맹점이자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 적립 금액은 선 할인으로 구매한 담양사랑상품권 잔액과 함께 이용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30만 원과 최대 보유한도 150만 원 기준은 동일하므로 상품권 보유액이 150만 원이 넘으면 추가 적립되지 않는다.

또 보유한 담양사랑상품권과 적립 금액을 합산해 이용할 시 모바일 앱 ‘착(chak)’에서 캐시백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참여 가맹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병노 군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담양사랑상품권 추가 적립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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