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강력한 흡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보건소는 각각 2인 2조 3개조씩 6명이 현장에 투입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은 금역구역 표지판, 스티커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재떨이 비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예정인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이, 금연구역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6월8일부터 전면금연)은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도 위주로 하며, 다만 금연정책 비협조 업소, 불수용 업소, 민원제기 다발업소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령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