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청렴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

조례안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했고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과 교육·홍보, 청렴도 평가 및 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홍규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행정의 신뢰와 청렴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