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지난 2일부터 약 한 달간 경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진행되며 공단 관할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썬팅)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기준 미달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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