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가 165억 원의 누증된 체납액 정리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6일 세무과 전 직원 39명과 충남도청 세정과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가졌으며, 그동안 매주 1회 시행하던 번호판영치 활동을 매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기간 독려 과정을 거친 후에도 자진 납부되지 않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상당부분 체납자와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새벽·일몰 이후·늦은 저녁을 불문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진 납부 풍토 조성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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