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52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9388명에게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39억 3200만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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