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28일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을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년 이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이르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에 위치한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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