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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8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2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3만 원→5만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떳떳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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