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농협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농업협동조합이 선출직 비상임감사와 일부 직원들간 갑질과 명예훼손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직원들이 갑질 조사요구에 대해 농협중앙회 등은 일부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고, 또 A비상임감사가 무더기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지난 3월과 4월께 A비상임감사로부터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농협중앙회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A비상임감사는 직원들의 피켓시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명 남짓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 등에 따르면 A비상임감사는 지난해 한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까지 공문을 직접 가지고 오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고, 직원들이 과도한 자료요구와 반복되는 폭언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의 골자다.

직원들의 조사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직장내갑질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농협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갑질로 보이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노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지난 5월에 나왔다”라며 “또 최근 농협중앙회가 감사 결과 직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고 인정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로 20여명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농협 관계자는 “수 많은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했고, 목포농협 직장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시위를 했는데 고소당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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