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승혁 경기 안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건의안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 천 명당 2.23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인구 천 명당 1.8명으로 강원, 제주, 전북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 천 명당 3.61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성남에 비해 안성은 1.12명으로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성시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초적인 외과 진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고 그 밖에 현재 안성시의 공공 의료서비스 공급에 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최승혁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후, 일정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이는 열악한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에 처한 경기도 내 지역민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을 비롯한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추진 ▲경기도와 안성시의 한경국립대학교 설치를 도정•시정 과제로 승격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최혜영 전 국회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맺었다.

또 지난 16일에는 윤종군 국회의원은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혁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에서야 건의안이 안성시의회를 통과하게 됐다”라며 “건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일은 더욱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안성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설치하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승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 헸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최승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경대의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노력에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225회 안성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안성시 등에 전달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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