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인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피후견인)를 상시 모집한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견 대상자는 지역 내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추천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후견 대상자는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공공후견인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의 후견심판 절차를 거쳐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 대상자는 법적 조언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대리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 생활비 관련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장안구치매안심센터는 후견지원회의를 열고 대상자 1명에 대해 공공후견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향후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할 예정이며 후견인 후보자가 선정되면 법원 후견심판청구를 거쳐 후견을 개시한다.

수원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치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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