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해 온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주요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와 관련 올 3월 착수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2024년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예산을 분류하고,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탄소중립 예산 수립을 위해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용역이다.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2483억 원 중 감축 예산은 전체 예산의 5.8%인 7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체 2101개 사업 중 122개, 배출 사업은 16개이다. 나머지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과 관련이 없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된다.
122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은 수소 및 전기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공원 나무 식재, 음식물 폐기물 감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32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광명시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422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집계됐다.
광명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예산제 운영은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광명시는 2023년 11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 전면 도입에 대비해 가이드라인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
광명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부터 예산제를 본격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배출 사업에 대한 상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의 재정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실제적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연구’ 시범 지방정부(결산서 작성)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방재정 적용 방안 마련’ 시범 작성 지방정부 선정(예산서 작성)까지 고려하면 전국 지방정부 중 광명시와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예산부터 결산까지 시범 작성에 참여한 게 된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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