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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 보건소가 다음달까지 오산시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 대상으로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채용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해야 한다.
검진 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다.
고동훈 오산시보건소장은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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