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세액이 330㎡ 초과 시 1㎡당 500원으로 중과돼 산정된다.
군포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부과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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