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1억3400여만원(1만2279건), 사업소분 1억4500여만원(1402건) 등 총 2억8000여만원(1만3681건)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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