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이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웰니스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는 ‘웰니스 관광’을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 등 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사업의 위탁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민호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현대인의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랜드 확산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관광도시 여수가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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