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사진 = 고동진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이 지난달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도검, 가스 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 신청 시에만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검을 비롯한 다른 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치게 해 허가 취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 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삼았다. 해당 사건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가해자가 일본도를 사용해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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