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코, 삼척시와 손잡고 친환경 경쟁력 ‘앞장’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을 받은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는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의 회수 없이 모두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다.
이 경우 하수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택의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제품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