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의 동의서에 권리자로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발하는 압창어촌계 43인의 어민 확인서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호남고속철2단계 무안군 청계만 구간 해저 공사를 두고 ‘공유수면점사용협의가 위법하다’는 감사 청구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효 위법 주장의 근거로 삼은 ‘권리자의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9일자 ‘무안군 청계만 해저공사 점용허가 무효 불법 주장, 전남도 감사청구’ 등 참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자를 누구로 보느냐’가 감사결과와 향후 사태 진행 향배의 핵심이 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최근 권리자로 인정한 압창 어촌계 어민들까지 “동의한 적 없다”는 확인서에 날인, 불법 무효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압창어촌계 소속 어민 왕일 등 43명은 최근 “공유수면 권리자 동의를 구할 때 어촌계장이 계원의 의사 결정 없이 단독으로 점사용허가에 대해 동의한 부분을 확인합니다”라며 서명 날인해 감사 자료 등 제공에 동의했다.

즉 발파 등의 바다 해저 터널 공사의 길을 열어준 협의자인 무안군과 국가철도공단이 압창 어촌계 다수의 동의 없이 청계만 점사용을 협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공유수면 관리법 권리장 동의 없어 무효 불법 감사청구 등 갈등 확산

압창, 도대, 동암, 하묘, 성동어촌계 어장위치도 환경영향평가서 캡쳐 (= 윤시현 기자)

앞서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측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불법 무효 주장을 펴며, 전남도 감사청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음이 원칙이다”라며 “무안군이 점사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예상되는 일부에 한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다”고 잘라말했다.

이가운데 권리자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이다.

대책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어겨, 점사용협의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청계만 지역의 공유수면에 8개 어촌계(어업면허)와 수많은 어업허가, 신고어업자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들인데, 제외시키고 협의했기 때문에 점사용허가가 위법하고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공사와 무관한 인근 5개 어촌계 연대” 해석 주민 주장 묵살

5월 8일 무안군 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집회 (= 청계만 감사청구문)

즉 무안군이 공유수면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권리자를 주관적으로 제외시키고, 졸속으로 협의해 정당한 권리행위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다.

무안군은 협의 당시 약 1만 3600㎡의 점용면적 기준에서 도대와 압창어촌계만으로 좁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도 공식문서로 “압창 도대 2개 어촌계 외에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주변지역 5개 어촌계가 추가된 7개 어촌계 어민들이 연대하여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 지역민 주장을 무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 “협의 당시 공유수면점사용협의면적에 가장 가까웠고,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 등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5공구 해저터널 공정에 따른 청계만 어업피해(어획량 70% 감소) 주장에 대한 입장, 어업피해영향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5월 3일 공식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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