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2단계공사 무안군 청계만 구간에서 어민들과 시행자측이 어업피해영향조사 실시 등을 두고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이 해저 공사의 단초를 제공한 ‘공유수면점사용’에 대해 졸속 협의가 불법 무효주장을 불러 귀추가 주목된다.
무안군이 해저 발파 등 공사로 인한 피해 예상 영향이 미치는 어촌계 중 일부분의 동의만으로 협의해,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골자다.
또 군이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어촌계 권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되레 자의적으로 제외시키며 ‘군민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청계만 일대 피해 주장 어민들은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저 터널공사 발파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70% 감소했다”며 “정상적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저감대책 마련이 우선이다”고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지속하는 등 민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책위측은 수협에 위탁판매한 청계만 어업인 259명의 어업실적을 근거로, 발파 시작을 전후에 어획량이 지난해 53% 감소했고 올들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도대와 압창어촌계 일부 동의만으로 허가
이 가운데 피해 어민들의 비난 화살이 무안군으로 향하고 있다.
무안군은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로 청계면 도대리 일원의 해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지난 21년 12월 공유수면점사용협의해 허가했기 때문이다.
군의 공유수면점사용협의로 인해 해저 공사의 빗장이 열린 셈이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도대어촌계와 압창어촌계의 일부 동의만으로 허가가 이뤄져, 동의하지 않은 소속원들과 인근 어촌계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부당한 무효 허가에 해당한다.
특히 협의 근거가 됐던 도대와 압창어촌계장 동의도 단체 인장과 어촌계장 직인, 자필 성명만으로 허가해, 사원총회(어촌계원들의 동의)의 결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다.
공유수면관리법,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전원 동의 원칙” 무효 주장
대책위측 법무법인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음이 원칙이고, 관리청이 점사용 허가 처분을 하면서 예상되는 일부에 한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점사용허가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고 판단했다.
또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어촌계장이 어촌계의 위임의 범위를 넘거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동창, 하묘, 성동어촌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해역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 제외 등 주장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의 당시 공유수면점사용협의면적에 가장 가까웠고,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 등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5공구 해저터널 공정에 따른 청계만 어업피해(어획량 70% 감소) 주장에 대한 입장, 어업피해영향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5월 3일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올 1월경 무안군의 공유수면 잠사용 일시정지 처분 예고 통지에 대해 “예정된 공기내 개통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막대할 것, 손실 역시 매우 클 것” 등 주장을 내세우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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