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윤대길 경감 (사진 = 전남경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개인형이동장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규제 미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인도나 도로상에 방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의 불편을 증대시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해 2021년 약 7만 3000건, 2022년 약 16만 7000건, 2023년 18만 8000건을 단속했다.

전남경찰청 또한 2021년 약 3000건, 2022년 6000건, 2023년 8000건을 단속해 경찰의 PM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매년 PM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지 않고, PM 방치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남경찰청 윤대길 경감은"첫 번째로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도와 같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물론 현행법상 PM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강제 견인 후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위와 같은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견인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며"또한 불법주정차 견인과 더불어 PM주차장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방치된 PM을 견인하는 지자체도 없고, PM 주차장도 여수에만 53개소가 설치돼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두 번째로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현행법상 PM은 최소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PM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신분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고, 반납시에는 지정된 주차공간 이외에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세 번째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면허가 없다면 PM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면허가 있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PM도 사고발생시 차에 해당돼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향후 범죄경력이 남을 수도 있으며, 만 13세 미만이 PM을 이용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며"그리고 학부모가 아닌 성인도 PM은 사고 발생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나 혼자만 편하자고 아무 장소에나 방치할 경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PM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PM을 갑자기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며"그러므로 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현재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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