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마약, 성희롱, 겸직 미신고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NSP통신 대구경북취재본부가 가스공사 감사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파면 1건, 정직 2건, 경고 6건, 주의 2건, 현지 조치 15건, 통보 2건 등을 처분했다.
가스공사 임직원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공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건으로 파면됐다.
공사 B지사 직원 C씨는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 D씨를 상대로 불쾌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됐고,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백여 건에 달하는 홍보성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C씨는 블로그 게시물 중 일부를 근무시간 중에 게재했으며, 근거리 출장과 점심시간 전·후를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 활동을 위해 식당 등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직원 D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후임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D씨는 지난해 4월 E씨의 업무 능력을 무시하며, 업무를 배제했으며, F씨를 상대로는 기관 포상 추전 자료 제출과 관련 서명을 거부하거나 타 부서 직원을 만나 F씨를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E씨가 사옥 근처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 권한이 없음에도, E씨에게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지시한 뒤 E씨가 철거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자 전 부서원들에게 E씨를 질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당직 대근원에 대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사 G지역본부 직원들은 업무수행과 무관하거나 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장 교육을 2차례 승인하거나 G본부 과장 H씨는 지난 2021년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정지가 된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신고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사 선임연구원 I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책 아파트 대표직을 수행하다 외부겸직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일부 직원들은 지각, 조기 퇴근, 문서 및 운전용 차랑 관리 소홀 등으로 현지 조치 15건에 각각 처해졌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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