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동문들이 광양보건대 이홍하(설립자)씨와 학교법인 이사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보건대학교 학생회 등에 따르면 2008학번(졸업생)부터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이 전 이사장이 403억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시험실습비와 장학금, 교육 환경 개선 등 학생들에게 재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비를 횡령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부당한 결의를 했다며 이사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대 교수회 관계자는 “졸업한 2008학번부터 현재 3학년 재학생(700명)까지 약 1000여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졸업생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학생(졸업생 포함)만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횡령(약 400억원)금액 일체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문과 학생회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동문회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2년에 광양 한려산업대학교 졸업생 24명이 한려대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인 1인당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려대(학교법인 서호학원, 이사장 이홍하)의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들이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 이사장이 등록금을 불법 사용하고 교비회계를 전용하는 행위를 묵인·조장한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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