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조용호 기자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시 율촌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이후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던 현대건설이 법을 악용하면서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고용노동청과 율촌 현대건설이 지난 2011년과 2012년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 A토건에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사실 확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하도급사인 A 토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지난 2012년경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와 건설 장비기사 등이 3건의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비와 위자료 등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처리를 하지도 않고,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현대건설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수노동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등 산재 미보고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노동청 관계자는 “산재 미 보고로 확인되면 사업주(하도급업체)에게는 과태료(건당 최고 1천만원)를 부과하고,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으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있다”며 법 조항만 강조했다.

더욱이 발주처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옹호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율촌 현대건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산재보험처리 건수는 지난 1997년 8월 발파작업도중에 화약주임 등 2명의 안전사고가 전부라는 보고를 받았다”며“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사고에 대해 지금에 와서 사고처리를 할 경우 A토건만 과태료(3건 3천만원)가 부과된다”며“그럴 경우 A토건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이쯤해서 마무리 했으면 한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문제는 여수노동청과 현대건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태료는 2년간 적발횟수 3차에 해당되는 최고금액(1000만원)을 알려주면서 A토건이 사고 접수를 할 경우 약 3000만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하면서 A토건측이 사고접수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기준을 보면 사업주가 산재 미보고(법 제10조)시 1차는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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