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코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증진사업으로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 설치, 저장고 설치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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