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공탁금 선압류권자 추심 최고’ 및 ‘압류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제도는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탁금 중 재판상 보증 공탁금은 관련 재판이 끝나고 담보가 취소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 숨은 공탁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광명시는 2011년도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건 780만원을 체납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압류된 물건들에 선압류권자가 많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담당자는 체납자 A씨가 압류한 재판상 보증 공탁금 1000만원을 담보 취소 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압류권자인 B시에 참가 압류권자의 자격으로 추심 최고 공문을 시행해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법원에 출장해 공탁금 78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등 54건 1억 5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은행에 대출금 등 채무가 많아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압류한 부동산이 권리 분석 결과 실익이 있음을 판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수 차례 유찰 끝에 낙찰되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승원 시장은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참가 압류권자의 추심 최고 및 압류 부동산 지분 공매 등 세외수입체납 징수기법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압류 실익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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