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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해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는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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