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41년만에 허가받아 추진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지난달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책위는 사업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의 위법 및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작성 등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난달 28일 공표 후 오는 11일까지 양양군 기획감사실 및 양양군 6개읍면에서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감사의 수리·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재원확보에 대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별 예산의 규모는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2024년 10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이 확보됐고 특별교부세 3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1100억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633억원(57.5%)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사업에 충당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해 운용중인 재정안정화 기금과 향후 3년간에 걸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양군의 재정규모에 비춰볼 때 재정적 부담 또는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작성에 대해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공사와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양양군은 2023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 같은해 7월에 최종 통과했다.
심사의뢰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 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를 제시했으며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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