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혁신 시책으로 내년까지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민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이 사업은 토지를 조사해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토지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공부상에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가 그동안 제한됐다. 이런 사정으로 그동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영암군이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으로 이를 바로잡고 있다.

영암군은 과세대장, 항공사진과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선정했다. 이후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104건의 안내문을 발송해 15건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아울러 영암군 지적팀에서 이와 관련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 지적공부상 농지로 돼 있는 토지 소유자가 문의하면 설명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영암군 혁신의 큰 줄기다.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그동안의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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