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지난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해병대 1사단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이날 경북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그간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A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으로 송치 결정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두일 기자(doo2lee14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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