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4년 조세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내 32개 시군이 제출한 우수사례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사례의 발표심사로 부천시는 ‘차량번호DB통합시스템 활용 고액체납자 차량 공매’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압류로 자동차 매각이나 폐차 등의 처분도 불가능해지자 결국 차량을 방치하거나 제3자 이해관계인이 불법운행을 하도록 방조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부천시는(체납특별징수팀)는 ‘차량번호DB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압류 자동차를 추적하고 차량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는 ▲고액(6억)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서 압류차량에 족쇄(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분납을 약속받은 사례 ▲자동차3대 소유 체납자(체납세 2000만원)의 시가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족쇄를 채우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자가 납부 대신 차량공매를 의뢰한 사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체납된 건설법인의 3개 차량 중 2대에 족쇄를 채워 불법 운행을 예방한 점 등 3가지 사례를 들어 발표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차량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업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체납자의 고충도 세심하게 들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 납세자(체납자)도 체납세에 대해 적극적인 세무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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