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윤시현 기자 =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에 2만 5000㎡ 규모의 신규 토석채취장을 비롯 최근 15년새 약 12곳의 토석채취장 허가로 누더기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근 무안군의 허가 현황과 큰 대조를 보여 행정 의지로 눈총이 향하고 있다.
서남권에 자리해 해남군과 지리적으로 유사한 무안군은 전체 최근 15년 새 일로읍과 청계면에 두 곳의 토석채취장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6월 현재는 일로읍에 고작 한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90㎢에 면적에 불과한 해남군 화원면에 이 같이 토취장이 집중된 원인으로, 주민 생활환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개발명분을 중시한 허가행태 때문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을 기점으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개발 수요에, 임야가 많고 거리가 가까운 화원면으로 골재업자들의 눈이 향하면서 폭발적으로 토석채취장이 난립하기 시작한다.
화원면 중심 산맥인 운거산 자락 복구, 운영 토취장 집중
약 15년 세월 동안 복구했거나 운영중인 대규모 토취장이 신덕리 3곳, 영호리 3곳, 절골 입구 2곳, 월호리 3곳, 인지리 1곳 등 12곳이 파헤쳐졌다.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골재 생산 토취장만 7곳에 달해, 화원면은 송장 유골처럼 앙상하게 변질되고 있어 이 곳을 찾는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금도 인허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원면은 서남권 골재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측은한 눈총까지 받고 있다.
일부 토취장은 소송 등 다툼까지 겪으며 인허가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응 논리 부족으로 실패,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허가와 인근 지역의 개발 목적에 화원면이 희생당해 온 꼴이다.
또 다른 인근 지자체는 토취장 빗장을 철저히 채워, 관내 사용을 제외하고 불허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대조를 이룬다.
환경영향평가, 누적 우려 영구 장애 철저한 관리 주문에 현실 눈길
반면 화원면의 토석채취장은 대부분 목포권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석산단지로 변질된 실정이다.
화원면의 연이은 토취장의 난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신덕리 토석채취장 허가를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토석채취사업은 복구계획을 시행해도 자연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워 영구적인 경관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개발계획과 복구계획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또 영호리의 한 토석채취장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그동안 토석채취허가로 환경적 오염 부하가 가중되고 있고, 환경적 누적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누적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토취장의 누적으로 화원면의 농특산물, 관광이미지, 주민생활이 흙먼지에 덮여 빛을 보지 못할 ‘도로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남군청 홈페이지에는 문화관광 창을 마련해 주광낙조(매월낙조)를 해남 8경의 제1경으로 소개하며 등록문화재인 해남 구 목포구등대를 홍보하고 있고, 매월리 일대를 중심으로 남부권으로 구분해 300억 규모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호리를 비롯한 77번 국도 주변에 조성된 마을 주민들은 15년 동안 토취장에서 내뿜는 비산먼지와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있다.
대다수 농사에 종사하는 화원면 농민들은 주로 벼와, 배추,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밭과 논이 각각 14%와 13%의 면적에는 배추와 고추, 벼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대부분 국도변과 광광로 중심에 분포돼 토취장과 운반차량에 내품는 흙먼지에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한 화원 주민은 “77번 국도변과 관광로 주변까지 토취장이 차지해 흙먼지 속에서 생활했는데, 급기야 마을안까지 깊숙이 허가가 났다”라며 “군데 군데 곰보처럼 파헤쳐 지고, 누더기로 변질되고 주민생활은 소음과 진동과 교통사고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허가 난발을 성토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토취장 난립에 따른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 “주민 피해를 막고 고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desk3003@nspna.com),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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