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축제·행사 시 외지 상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제한 대상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 상인이 집단으로 입점하여 운영하는 야시장이다.
이는 지난 25일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사업들을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최근 시는 2023년과 올해 축제·행사 156개를 전수조사해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을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축제·행사 주관부서 관리를 강화해 야시장 개최 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는 축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생단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축제·행사 시 관련 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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