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23곳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 를 개최했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23곳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 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 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과 함께 각 지자체로 통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와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개최된 사업설명회는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 한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조성’ 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안을 시군 담당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했다.

사업설명회 후에는 시군의견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올 10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사재개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