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이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이어달리기 법안’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1994년부터 분리징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수수료 절감과 별도 고지서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온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분리징수로 변경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7월부터 분리고지가 시행 될 예정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 징수비용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정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2022년 한전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시 수수료 부담이 419억원에서 약 2269억원으로 약 5.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이 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다.
당시 21대 국회의원 62명의 의원이 참여해 발의했으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로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가중하는 윤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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