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만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만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혜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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