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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108건, 10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희경 기자(hks24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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