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지난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등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이에 따라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 보수와 지역 주민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주변 지역 등의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익시설 설치, 그 밖에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과거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포항의 철강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소홀히 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에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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