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국회의원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국내 면세점 시장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이 십 년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종로구 사직동 1-31 국유지를 2004년부터 십년이상 점유하면서, 변상금이나 연체이자 등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불과 3.6㎡지만 면세점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 입장서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동화면세점은 이를 무시하고 십 년째 배짱을 부리며 국유지를 무단점유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6차례에 걸쳐 독촉문서를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했지만, 동화면세점은 십 년간 단 한 차례도 변상금이나 연체이자를 납부(현재까지 약900만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명령신청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는 여의도면적의 55배에 달하는 61만 필지 가운데 11.36%의 국유지는 무단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성 의원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변상금 부과요율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