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3일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사후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립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이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이상) 입소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1세대 당 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어 자립이 힘들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