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현장 집중 점검·지도 기념촬영 모습. (사진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본부와 합동으로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소재 동문건설 평택 화양지구 동문 디 이스트 신축공사 현장을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주요 사고유형을 보면 ▲(온열질환)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 ▲(침수) 집중호우로 지하 작업장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 ▲(붕괴·무너짐)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옹벽 및 석축의 붕괴 사고 ▲(감전) 젖거나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사고 등이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 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을 준수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김태영 지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대응 및 사전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방가이드 배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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