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3만건 298억원(상록구 11만2000 건, 144억원/ 단원구 11만8000건, 15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사전에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번 6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5%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 (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 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함께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7월 1일까지 부과된 자동차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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