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 번호판 유무, 불법구조변경 여부, 소음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기간에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불시에 시행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 배달대행업체 분들은 저소음 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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