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시에 거주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연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공표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 시작을 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시의 사례는 전국의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시작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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