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도를 당했다’며 전남지방경찰청 112에 거짓 신고한 김모(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48분경 순천시 대룡동 모 농원 앞 공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괴한의 남성 3명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현금과 금목걸이(10돈) 등 약 5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강취 당했다는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은 “신고를 받고 인근ccTV 검색과 주변 목격자 탐문 수사 과정에 김씨의 진술과 현장상황 등의 명확하지 않아, 집중 추궁 끝에 거짓 신고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허위신고 후 금목걸이를 처분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과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은 112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로서,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중요사건 출동 및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절대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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